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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발생 현황 조사

당사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다년간 실무경험을 습득한 직원들의 기술축적 으로 설계도면과
현장시공 상태를 파악 대조하여 하자 현황 조사.

전유부분
(세대하자 )
입주자로부터 하자 접수후 관리소 직원이 방문하여 하자확인
(잔손보기등은 즉시 처리)
공유부분
(공동시설물)
본사에 소속된 기술인력을 지원하여 관리소 직원과 합동으로 하자
현황 확인
하자내용 분류
전유부분(세대)과 공유부분에 발생한 조사된 하자를 취합하여
공종별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분류
하자보수 요구방법
사업주체(시공사)에 하자보수 요구를 하여 지정기간내에 하자 보수를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 증명으로 하자보수 이행요구와 아울러 하자보수보증사(하자보수
보증서 발행자)에 통보하여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촉구 및 보증금 인출 요청을 병행하여 강력히
하자 보수를 요구할 것임.
하자진단 전문기관에 진단의뢰
사업주체(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진단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하자 판정을 받아 하자 보수 이행요구와 하자보수 보증서 (공제조합) 발행사에 하자보증금 청구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손해배상 청구 소송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