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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05-23 12:47:49 | 관리자 | 조회수 : 1,084
    - 150세대 주상복합, 의무관리 

    - 주상복합 주택외 시설 소유자, 입대의 구성원 포함 

    - 관리소장, 3,000만·5,000만원 보장 공제 등 가입의무 

    - 주택관리사 경력인정, 의무관리 단지만 인정토록 명시 
      
    2008년 4월 21일부터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택관리사(보) 배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신·구조문대비표 11면 참조】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주택외 시설 소유자도 포함되며 관리방법을 결정할 때에도 주택외 시설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도 관리규약에 포함해 업무를 집행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주택관리사 등은 공유부분에 있어 입주민의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000만원, 500세대 이상은 5,000만원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그리고 보장금액과 기간, 공제사업자·보증보험회사·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등을 입대의 회장에게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이와 관련한 전자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배치신고 시 보증에 관한 증명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변경 및 재설정시에도 신고토록 명시했다. 단, 공제사업자·보증보험회사·공탁기관이 공제가입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면 생략할 수 있다.
    입대의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관리사무소장과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 확정판결문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관리사무소장은 손해배상을 하고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금액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경우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의 공제규정을 정했다. 더불어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결산서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 및 지급액, 책임준비금 등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 경력인정 범위에 대해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에서의 근무 및 종사경력에 한한다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혼란을 빚었던 오피스텔, 소규모 빌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의 건물에서 근무한 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공시제도 등의 시행과 관련해 민간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및 세부절차, 분양가 공시대상 지역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다음달 중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