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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 개정 공포
    작성일 : 2007-04-27 08:24:10 | 관리자 | 조회수 : 1,031
    주택법 일부 개정 공포  

    주상복합아파트까지 주택관리사(보)의 의무배치 범위가 확대되고,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383호)이 지난 20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일명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과 같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이 규정은 부칙에 의거 법 공포일부터 1년 뒤인 내년 4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1일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인지 위탁관리할 것인지 요구해야 한다. 

    또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토록 했으며,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유자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적립토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와 함께 개정 주택법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제사업’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주택법에 규정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관리사무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제규정을 제정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공제규정 변경시도 포함)을 얻고,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공제사업’ 규정도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