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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 일부개정내용입니다
    작성일 : 2006-06-16 08:44:21 | 관리자 | 조회수 : 1,095
    최저임금법 - 일부개정내용입니다.

    내용 중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법률 제7563호(2005.05.31.공포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