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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
    작성일 : 2006-06-12 08:14:07 | 관리자 | 조회수 : 1,047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한 지침을 
    게시판 (N0.13)에 안내한바 있으며, 
    지침 시행(2006.7.1)을 앞두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