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에 대한 설명회를 노동부 및 한국경비협회 주관하에 부산지방노동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첨부한 공문을 참조하시어 해당일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며,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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