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인증·안전교육 등의 절차와 안전사고 시 배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놀이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는 실내·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으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고 관련 설비와 인원을 보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최고 8,000만원을 배상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사고 피해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에게 가입토록 한 손해배상보험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도 규정됐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 예방을 위해 시민단체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안전감시원의 위촉·운영을 통한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전문조직, 인원, 강사 등을 보유토록 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동 법령(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업계 및 관리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금년 9월경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동 법령이 제정·시행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됐던 어린이놀이터 바닥 모래 등의 중금속 오염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주변의 설치물 등에 의한 각종 위험요소 등도 개선돼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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