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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작성일 : 2007-06-08 09:00:49 | 관리자 | 조회수 : 2,747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청소와 아울러 수질검사 및 저수조 위생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시어 단지내 저수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입주민의 위생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저수조 청소 : 연 2회 실시(각 6개월이내 실시, 기존과 동일)
    (2)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 실시(개정)
    (3) 저수조 위생교육 실시 : 저수조청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위생교육 미이수자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