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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법 선택 안내문
    작성일 : 2007-05-31 05:17:23 | 관리자 | 조회수 : 2,710
    현재 아파트 전기요금제도에는 첨부파일 내용과 같이 개별세대 및 공동설비의 전체 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방법과, 개별세대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법(주택법 요금 적용대상인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요금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음.)중에 고객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각 단지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귀 단지에 어떤 계약방법이 적합한지 한국전력공사에 사전조사를 필하시고, 이에 대하여 귀 입주자대표회의와 필히 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계약방법을 변경하시어 관리비 절감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