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용역비 부가세 면제 폐지 예고 2008 세제개편안 중 조세감면 폐지대상 포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공동주택 경비 및 일반관리용역비가 내년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세체계 정비 항목 중 올해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폐지 16건안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항목이 폐지대상으로 포함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0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에 의해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아파트 등의 면제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3년간 더, 즉 2008년 말까지 면세혜택을 주기로 법률안이 개정됐다. 당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제공되는 용역들은 안정된 주거환경에 꼭 필요한 필수용역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영구면제하고 대상도 청소용역까지 확대해 주거관리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타 용역에 미칠 영향과 입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경비 및 일반관리용역비의 한시적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락시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 사항을 포함한 것에 대해 “상가 등 일반관리용역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 한국아파트신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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