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전 하자 ‘집건법’ 적용 헌재의 개정 주택법 소급적용 위헌 결정내용 인용 첫 판결 나와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 부산지법 -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하자는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주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의 결정내용을 법원 판결문에 처음으로 인용한 것으로 향후 유사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부산진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인 D사와 사업주체 겸 시공사인 W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W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4억5천4백94만여원을, 피고 D사는 W사와 연대해 이중 3억5천4백7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W사는 이 아파트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체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 대표회의에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지난 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까지 집합건물법을 배제하고 주택법을 적용토록 개정된 주택법 부칙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년 7월 31일 선고 2005헌가16 결정 참조).”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공사비는 총 5억5백49만여원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입주가 완료돼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5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이 있을 수 있고, 피고 W사가 원고 대표회의측의 요청에 의해 수 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피고 W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는 하자보수비의 90%인 4억5천4백94만여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일인 2000년 4월 26일부터 하자 감정이 종료된 2005년 10월 경까지 5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내지 5년인 하자는 그 책임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봐 손해배상이나 보증의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피고 W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주택법을 소급적용토록 개정된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인 이상 주택법령이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면 비록 그 하자 감정이 담보 책임기간 후에 이뤄졌더라도 하자보수 보증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00년 4월 입주를 시작하고 얼마 후부터 하자가 발생해 사업주체 겸 시공사인 W사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자 보증사와 W사를 상대로 200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헌재에 계류중이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의 결정 지연으로 판결선고가 늦어졌고, 결국 헌재 결정이 나온 후 소 제기 만 4년7개월만에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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