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행”
<아파트관리신문> 윤희정 기자 hwoohj@aptn.co.kr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관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승관원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 kesi.or.kr) 등을 통해 ‘정밀안전검사가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의 대상과 시기 등 검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1항에 의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승관법 제15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그 밖에 승강기 성능 저하로 이용자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 경우 등이다.
또한 정밀안전검사는 지난 1994년 1월 17일 이전에 설치한 승강기의 경우 오는 2010년 7월 17일까지, 1994년 1월 18일 이후에 설치한 승강기의 경우 설치일부터 15년이 경과했을 때 각각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승관원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는 정기검사 대신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승관원 관계자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제도가 신설된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며 “현재 정밀안전검사를 위한 검사기준 및 검사수수료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올 하반기 중에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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