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장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화 -
08년 4월 21일부터 새로 배치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치 신고를 할 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과 관련해 고의ㆍ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더라도 현재는 배상을 방법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입주자들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지는 셈이다.
08년 4월 21일 이후 입주하는 단지는 적용되며, 기존 아파트라도 4월 21일 이후 관리소장이 바뀌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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