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 부과 추진 -
아파트 관계자·관련 업계 “입주민 부담 증가로 물가상승·직원해고 등 우려” 정부 관계자 “관리비 부가세 부과대상 16% 불과해…실질적 가계부담 적어” 법률전문가 “이중과세 비난 우려”…세무전문가 “부가세 기본이론과도 대치”
정부가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국회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부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과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아파트 입주민 등 관계자·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이를 위해 본지는 아파트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비롯해 관련 단체, 전문가, 국회의원,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부가세 부과와 관련해 질의서를 보냈다. 그 결과 아파트 관계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는 일반관리비 등에 부가세 부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반해 정부 관계자는 일반관리비 등에 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사)한국경비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질의서를 발송, 몇 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 차명진 · 이혜훈 · 최경환· 김종률· 강운태 · 이용섭 의원도 공식적인 답변을 유보·거부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 아파트관리신문 08.10.06일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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