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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2008년 9월 18일부로 개정 공포
작성일 : 2008-10-07 09:18:43 | 관리자 | 조회수 : 2,608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2008년 9월 18일부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시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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