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영구 면제하라! 세제개편안 발표, 전아연과 입주민들 강력 반발 2008. 9. 7.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전아연’) 지부, 지회장들의 우려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편안 내용에는 상가 등 일반관리용역과 형평성을 들어 2009. 7. 1.부터 공동주택(전용면적 86㎡이상)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이미 2004년도에 정부는 아파트경비비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자 (사)전아연과 함께 전국 아파트입주민들이 반발하며, 2004. 3. 17.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철폐집회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하여 당일 성명서도 채택하였으며, 또한 관련 기관에 청원도 하여 전용면적 85㎡이하는 영구면제를 시켰으며, 86㎡이상은 2008.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켰다.
아파트 경비관리용역은 도급이 아닌 위임이으므로 부가세 부과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임으로 당연히 면제되어야 된다고 본다.
개편안에서는 상가나 일반용역과 형평성을 들었지만 이또한 설득력이 없다. 상가는 영리업체로서 추후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지만 아파트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환급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가세를 낼 경우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가구당 10% 인상되는 관리비를 물어야 하는 현실이다. 가뜩이나 2007. 1. 1. 시행되고 있는 감·단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해 관리비가 20-60%까지 인상되어 서민 아파트주민들의 주름살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데 경비비 부가세까지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아파트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나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에 따라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이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원일 사무총장은 (사)전아연에서는 금년말 부과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관련기관에 영구 면제될 수 있도록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2008/09/10 [02:55] ⓒ전아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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