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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확대(1, 2, 3년차 하자, 내력구조부에 발생할 경우 5, 10년차 하자에도 해
    작성일 : 2008-09-26 08:50:45 | 관리자 | 조회수 : 2,60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확대 
     
    1, 2, 3년차 하자, 내력구조부에 발생할 경우 5, 10년차 하자에도 해당돼 
      
    대법원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계약으로 보증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했다면 그 보증계약에 의해 보증되는 하자는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 
    하나의 하자가 하자보수책임기간 1년, 2년 또는 3년에 해당하는 각 공사별 하자와 하자보수책임기간 5년 또는 10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중복적으로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승대 대법관)는 지난 11일 서울시 은평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의 외벽 및 지하주차장 천장 건식균열 등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10년, 5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성격상 하자보수책임기간 3년에 해당하는 콘크리트공사 하자로 인정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 재판부는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당시 적용됐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책임기간 1년, 2년 또는 3년에 해당하는 각 공사별 하자’와 ‘하자보수책임기간 5년 또는 10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상호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자보수책임기간 1년, 2년, 또는 3년에 해당하는 각 공사별 하자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기둥·내력별 또는 보·바닥·지붕)에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 5년 또는 10년에 해당하는 하자에도 동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 “사업주체와 피고 사이의 관련 법령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하는 경우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계약에 의해 보증되는 하자는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하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춰 사업주체와 보증회사가 보증기간이나 보증 대상을 특정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 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한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건식균열의 하자는 제3보증계약(하자보수책임기간 3년인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자)의 보증 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제1보증계약(하자보수책임기간 10년인 기둥·내력벽의 하자)의 보증 대상에도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건식균열의 하자는 제3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제2보증계약(하자보수책임기간 5년인 보·바닥·지붕의 하자)의 보증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2008/09/24 [02:44] ⓒ한국아파트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