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시회장 우남우)는 지난달 24, 25일 양일간 '2009년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을 적십자회관과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 제4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조정교육), 주택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교육위탁)에 의거 3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는 장기수선계획을 효율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개관 교육(강사 박병남)을 시작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적산(강사 이원훈), 프로그램 교육(강사 김태화), 공동주택 설계도서의 이해(강사 임용택)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획이지만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한 중요성 인식부족과 적산과 실측에 의한 조정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이번 교육은 적산과 설계도서 판독에 핵심을 둬 시간을 배분했다. 또한 하자의 판별과 하자보수에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 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기도 했다.
교육생 김모 관리사무소장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단지의 보수, 유지 계획에 더욱 관심을 갖고 꼭 조정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 지역의 표준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현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3월 말까지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 김홍환 기자
2009/03/04 [03:13] ⓒ한국아파트신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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