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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1일 개정된 주택법 조항 입니다.
    작성일 : 2009-06-11 02:38:09 | 관리자 | 조회수 : 2,619

    개 정 전

    개 정 후

    제56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② 주택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과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제56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② 주택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과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