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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연체료에도 복리적용"판례
작성일 : 2009-05-20 08:18:03 | 관리자 | 조회수 : 2,747
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요율은 기존에 발생한 관리비의 연체료에도 적용
관리비 연체료 부과시 복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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