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퇴직소둑세율이 8%에서 6%로 세율이 낮아졌습니다또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도 2009년 한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부활 하였습니다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법정퇴직자(실제퇴직자)에 한하여 퇴직소득세액의 30%가 공제됩니다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퇴직자
중간정산자는 퇴직소득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