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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퇴직소득세율
    작성일 : 2009-05-08 11:58:59 | 관리자 | 조회수 : 2,661

    2009년 퇴직소둑세율이 8%에서 6%로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도 2009년 한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부활 하였습니다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법정퇴직자(실제퇴직자)에 한하여 퇴직소득세액의 30%가 공제됩니다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퇴직자

      중간정산자는 퇴직소득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