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난방배관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가 누수로 보수 공사를 실시했어도 대표회의에는 보수비 지급 책임이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Y아파트 입주자 K씨가 “거실바닥 아래에 있는 난방배관이 누수돼 교체공사를 실시했으므로 공사비 75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수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K씨가 패소한 제2심 판결을 인정, 원고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K씨는 세대 거실바닥 아래에 설치돼 있는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지난해 1월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실시, 공사비 75만을 관리사무소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K씨는 대표회의와 관리소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2민사단독은 같은 해 10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면 난방관(강관)의 경우 15년마다 전면 수선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는 신축한 지 16년이 넘는 현재까지 난방관을 전면 수선하지 않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난방관의 전면 수선이 필요해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K씨가 지출한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본지 제745호 2008년 10월 27일자 15면 보도).
재판부는 또 “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 등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관리소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계량기 이후의 난방배관은 전유부분에 속한다.”며 “이 난방배관은 원고 K씨가 거주하는 거실바닥 아래에 설치돼 있어 세대별 온수계량기 이후에 속하고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만을 위한 용도이므로 난방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본지 제774호 2009년 6월 8일자 1면 보도).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장충금으로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할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이 별표 규정의 난방관(강관)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난방관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전유부분에 속하는 난방배관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난방배관이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돼 피고 대표회의가 매월 징수·적립해 놓은 장충금으로 난방배관을 보수해야 한다는 원고 K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서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설치나 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대표회의가 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K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은 공동주택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K씨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수선유지비로 이 난방배관 보수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원고 K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원이며, 이 난방배관은 전유부분에 속하므로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K씨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인정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