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보증보험과 신원보증보험 관련 민원사항
□ 주택법에 의한 보증보험과 신원보증보험을 이중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가?
사례 1)서울보증보험의 일부 대리점(지사)에서 자치관리의 경우는 신원보증보험이나 주택법에 의한 보증보험 모두 피보험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주택법에 의한 보증보험 외에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위탁관리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보증보험 외에 사용자(위탁관리회사)에게 신원보증보험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이중적인 보험 가입을 종용하고 있음
<답변>
주택법 제55조의2에 의한 보증보험은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신원보증보험은 근로자가 취업을 할 때 그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약속하며 그 근로자가 근무 중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취지의 보험이므로 두 보험의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임
그러나 주택법 제55조의2에 의한 보증보험의 성격이 신원보증보험의 보장 범위를 모두 만족하고 있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가 위탁회사에게 손해를 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주택법에 의한 보증보험으로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음
또한 주택법에 의한 보증보험은 기존의 신원보증보험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호에 미흡하여 도입된 취지 등임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의한 보증보험은 신원보증보험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주택법에 의한 보증보험과 신원보증보험을 이중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음
(국토해양부에서도 주택관리사가 이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