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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작성일 : 2009-07-17 09:32:29 | 관리자 | 조회수 : 2,648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1. 개인정보 수집(법 제22조~제23조)

    o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를 획득한 후 개인정보 수집

    o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직접 동의 획득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o 웹사이트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법 제24조)

    o 수집시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o 제3자에게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3 . 개인정보 위탁 (법 제25조)

    o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획득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o 서비스제공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일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4.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법 제26조)

    o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동의철회 방법을 통지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5.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 (법 제27조~제28조)

    o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o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행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됨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개인정보 파기 (법 제29조)

    o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7. 이용자 권리 (법 제30조)

    o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제공하여야 함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오류 정정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정보를 이용·제공 금지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