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 제도
올 하반기부터 일반 분양아파트의 관리비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카드 등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내달 4일부터 일반 분양아파트의 관리비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규개위 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월 말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 6개 비목을 공개해야 한다.
▲ 무경력 관리소장 배치 전 보수교육 받아야 내달 4일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예정일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소장,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소장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배치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소장으로 배치 받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된다.
▲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달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카드 작성 등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다. 이는 주택관리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14개 업종이 지난 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도 통신사업자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준용사업자’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에게 입주자 카드, 주차카드 등을 작성케 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입주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관리주체는 이처럼 입주민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안되고,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도 안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용목적 달성, 보유·이용기간 종료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 오수관 없는 발코니에 세탁기 설치 금지 오는 8일부터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의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제해시설 또는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배출돼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 발코니에 세탁기를 놓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