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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장or생활지원센터장?
    작성일 : 2009-11-12 09:38:30 | 관리자 | 조회수 : 2,511

    주택법상 관리사무소(장) 사용 권고 설희선 브랜드 아파트가 나오고 나서부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생활지원센터는 관리사무소를 의미하며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책임지는 관리사무소장은 생활지원센터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상 큰 지장은 없지만 대다수 입주민들은 생활지원센터는 관리사무소가 아닌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정도로 오해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주택법에는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무리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이 있는데 이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 외에 다양한 명칭이 나와 혼돈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관리사무소 등은 사무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생활지원센터는 입주민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을 생활지원센터, 생활지원센터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각 지자체 및 관련 단체로 업무협조 요청을 내렸다. 국토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주택법 제55조에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등 주택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인 관리사무소의 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일부 사업주체 및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소장을 생활지원센터장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으로 사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기관에서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이 사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아파트신문 설희선 기자입니다.

    2009/11/11 [05:29]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