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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실시
    작성일 : 2009-11-04 04:44:37 | 관리자 | 조회수 : 2,67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근무자의 성법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단지의 관리소장님께서는 경비업무가 자치든 용역이든 상관없이 첨부파일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다운 받으셔서 경비근무자 본인에게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작성후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조회를 조속히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