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사업법시행 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등)에 의거하여 수전설비 1000KW미만, 발전설비 500KW미만, 합계 1500KW미만의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저희 같은 전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전기공사 겸업)를 선정하여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유지, 운용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기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고, 최고의 기술과 첨단의 계측장비로 전기설비를 완벽히 점검하므로 실용적이며, 전기안전대책은 물론 전기사용 합리화 방안제시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실 수 있습니다.2. 관련업무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공사, 관공서 대관업무(공사계획신고업무, 전기 수용신청업, 사용전 검사신고업무,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 정기검사업무)CAD 업무, 전기설비 변경공사 및 검사신고업무, 전기설비 요청 점검 업무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전점검업무대행 (비디오방,노래방,게임방,영화관, 무도장, 대규모 점포, 병원, 숙박업, 영아 보육시설, 유치원, 카지노 등)3. 용량별 선임 대상 및 점검 횟수
ㅇ 300kW 미만 - 월 1회 이상ㅇ 500kW 미만 - 월 2회 이상ㅇ 700kW 미만 - 월 3회 이상ㅇ 1,500kW 미만 - 월 4회 이상4.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저압으로서 200kW 미만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을 면제함.
ㅇ 자가용 전기설비 : 저압(600V 미만)으로서 용량 75kW 이상과 고압 이상인 전기설비
* 위험물 제조소 및 시장, 영화관, 집회장, 캬바레 등 화재 취약 시설은 20kW 이상
* 제조업인 경우는 저압 100kW 이상을 자가용 전기설비라고 함
5.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ㅇ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발전설비로서
합계 용량이 1500kW 미만인 자가용 전기설비ㅇ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만 선임이 가능하고 1500kw 이상
사업장에는 선임이 불가능함
ㅇ 본 업체는 경기 전지역 가능 합니다ㅇ 수전용량과 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 이상 1500KW 미만 수용가에 대해서만 선임 가능
단, 수전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기 용량이 500kw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불가6. 미선임시
ㅇ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전기사업법 제69조 제3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주요업무
ㅇ 전기설비 예방 정비업무- 특고압기기 분진 제거 작업- 특고압기기 단자 조임 작업- 배전반 제어계통 확인 작업- 케이블 인,출구 봉쇄 작업
ㅇ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업무- 케이블 시험, 분석- 보호계전기 특설 및 동작시험분석- 변압기 시험 분석- 차단기 시험분석- 전력 및 고조파 측정분석
ㅇ전기설비 신, 증설에 따른 대관 행정업무ㅇ전기설비 운영(증설, 변경, 보수)에 따른 기술적인 상담업무
8. 필요서류
ㅇ 사업자 등록증ㅇ 건물주 또는 신축 공사 시에는 건축 인감도장* 수용가설비 단선결선도9.기타
ㅇ 고객의 건물과 생명을 저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정신으로 고객님께 서비스 하겠습니다,ㅇ 최단시간 현장출동 하여 고충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ㅇ 소방 설비 유지관리보수ㅇ 검사업무대행, 대관업무, 감리, 도면 검토, 기술 컨설팅 등 ☞ 처음 시작했던 초심의 그 마음 자세로 최고 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항상 고객과 함께 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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