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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관련
    작성일 : 2010-01-11 05:33:13 | 관리자 | 조회수 : 2,638

    1.당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관한 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2010년 01월부터 시행합니다.


    2.국회 본회 의결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1년간 전자 또는 종이계산서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가산세 또한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3.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되며, 이발행, 미교부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시행됩니다.


    4. 따라서, 당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0년 01월부터 시행하여, 그에 따라 발생될수 있는 시행착오,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정,보완코자 예정대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아파트 관리소장님과 경리담당자 여려분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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