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규정에의거 2012.1.26까지
동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함은 인지하는바와 같습니다.
기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법률이 허용하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될 우려가 높아 설치검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산하 관리단지
에서는 원만한 관리 업무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치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검사 완료단지가 약43%에 달하고 있으나 정한기일내
시행하지못하여 형사처벌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