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989호,2011.8.4)되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보험가입의무의 이행기간을 규정하고,안전검사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수료의 상한액을 직접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검사내용에 비해 과도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1)설치검사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12.1.27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함(안 부칙 제2조)
2)행정안전부장관이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직접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안전검사 수수료 부과기준 중 인건비 및 현장출장비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별표 4의 비고 제1호,제2호)
4)검사내용에 비해 과도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개선(안 별표 3)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생활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209호
○ 전화/팩스 :02-2100-3182/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989호,2011.8.4)되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부터 안전교육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안전교육 의무의 이행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1)설치검사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12.1.27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안 부칙 제2조)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생활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209호
○ 전화/팩스 :02-2100-3182/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