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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11-09 09:46:05 | 관리자 | 조회수 : 3,331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 - 255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7563, 2005. 5. 31. 공포, 2007. 1. 1.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200711일부터 20071231일까지는 100분의 30, 2008 11일부터는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201211일 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임.

        그러나 이 경우 201211일부터 적용될 감시단속적 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32.5%가 인상되어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201211부터 20141231일까지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201511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92, FAX 02-503-66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