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도 처벌된다.
- 개정 「주택법」 9월 16일부터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장관 : 권도엽)은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기 때문에
-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정상적인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 됨으로써,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