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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 2012-03-13 02:30:55 | 관리자 | 조회수 : 2,676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 배제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법 개정(‘11.9.16 공포, ’12.3.17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12.7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반영한「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3.6)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포함(안 제2조의2제1호)

     ㅇ (현행) 기숙사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불가

     ㅇ (개정)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포함하여, 기금 지원을 통한 기숙사 건설 활성화 도모


     * 현행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②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폐지(안 제21조제1항)

     ㅇ (현행)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세대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음

     ㅇ (개정)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법적근거에 관계없이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

      -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 도모 


     ③ 민간택지 실매입가격 인정대상 및 범위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

     ㅇ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인정범위도 감정평가금액의 120%내로 제한되어, 사업자의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소요


     * ①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ㅇ (개정)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안 제73조제1항제1호)

     ㅇ (현행)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500세대)으로 규정하고 있어,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주택(영 제48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


     ㅇ (개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규모인 5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 


     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 이행 요건 강화(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ㅇ (현행)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준공․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


     * 환급이행 비중(세대 기준) : (‘04)21.3%→(‘07)91.5%→(‘10)62.8%


     ㅇ (개정)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인테리어 등만 남은 상태로 4~5개월내 준공이 가능한 단계인 공정율 80% 이상인 사업장은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대상에서 제외 


     ⑥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행정규제 개선(현행 별표 9 제2호아목3) 삭제)

     ㅇ (현행)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ㅇ (개정)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영업정지는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3월 1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