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9.6.9 제9780호(항공법), 2011.3.8, 2011.8.4] [[시행일 2012.8.5]]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