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41호, 2011.12.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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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41호, 2011.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9]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12.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제4조 각 호의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19>]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1.12.19>]
제8조 삭제 <2011.12.19>
부칙 <제41호, 201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