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승강기비상통화장치, 예비조명장치(2013. 9.14)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 - 14호
승강기검사기준 전부개정고시안
2012년 3월 1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제3조(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제3조 관련)
8.17.4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2 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조명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 측정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호출버튼 및 비상통화장치 표시
나) 램프중심부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상
14.2.3.5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8.17.4, 14.2.3.5, [별표 2] 8.17.4, 14.2.3.5 및 [별표 5] 8.17.4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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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요약)소급개정_승강기검사기준
-.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12-14호)
-. 개정 승강기검사기준 주요내용 및 해설_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