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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단일계약 과 종합계약 비교
    작성일 : 2013-04-12 03:16:56 | 관리자 | 조회수 : 3,093
    고압수전 아파트 단일계약 방식과 종합계약 방식의 비교

    ◎ 단일계약 방식 : 아파트 1구내에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세대 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전체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 계산법 : 전력량요금 = 전체사용량 (공용부 포함) ÷ 세대수 ×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 × 세대수

    ◎ 종합계약 방식 : 아파트 1구내에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세대별 사용량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고압(갑)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 (공용분이 일정 사용량을 초과시 할증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산법 : 전력량요금 = (주택용 저압 단가를 적용한 각 세대별 사용요금 총합) + (공동전기 사용량 × 일반용고압(갑) 단가)

    ◎ 계약방식 선택 : 공동전기사용량, 세대평균사용량, 세대간 사용격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략적으로 공동전기사용량이 전체사용량에 35% 이하 일 때 단일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전기사용량이 전체사용량에 35%를 초과할 때는 종합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보다 더 정확한 계산법 : 단일계약 시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는 세대전기료 부과를 주택용저압으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이때” 공동전기료(전체사용요금 ― 세대사용요금)를 “A"라고하고, 공동전기 사용량(전체사용량 ― 세대사용량)에 일반용고압(갑)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B"라 고 할 때,

    "A"가 작을 때는 단일계약이 유리하고,

    “B"가 작을 때는 종합계약이 유리합니다.

      출처 : 다음 블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