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지 산업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3일이상 휴업(입원)시에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내에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산업예방지도과로 제출바랍니다.(과태료 1500만원 대상)
*참고: 부산고용노동청 산업예방지도과: 051-850-6471/ fax: 851-7424
*산업재해 발생시 본사로 통보바랍니다.